2010년 4월 11일을 기점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이 지정됩니다.
1년 단위로 계속해서 그 대상이 많아 질 예정이구요.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나 공공기관들이 법률을 꼭 지켜서
모든 장애인들이 마음껏 문화생활을 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공한 관련 자료를 올려두겠습니다.
장애친 차별 금지법에 대한 전반적이고 다양한 내용은 아래의 지난글을 참고해주세요.
1년 단위로 계속해서 그 대상이 많아 질 예정이구요.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나 공공기관들이 법률을 꼭 지켜서
모든 장애인들이 마음껏 문화생활을 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공한 관련 자료를 올려두겠습니다.
장애친 차별 금지법에 대한 전반적이고 다양한 내용은 아래의 지난글을 참고해주세요.
1. 장애인 차별 금지법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2. 장애인 차별금지역영과 권리구제 방법을 소개합니다.
3. 수학여행을 갈 권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4.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언제나 같아야 합니다.
5. 선진국으로 가는길, 10cm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6.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금지 명동 플래시몹 현장
7. 장애인에 대한 시선, 평범해야 합니다.
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8개월, 얼마나 변화하였나?
9. 차별, 우리 아이들에겐 가라치지 맙시다.
10. 웹접근성에 의한 차별, 2010년에 줄어들겠죠?
11. 장애, 남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12. 장애인 차별, 자신의 기준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2. 장애인 차별금지역영과 권리구제 방법을 소개합니다.
3. 수학여행을 갈 권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4.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언제나 같아야 합니다.
5. 선진국으로 가는길, 10cm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6.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금지 명동 플래시몹 현장
7. 장애인에 대한 시선, 평범해야 합니다.
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8개월, 얼마나 변화하였나?
9. 차별, 우리 아이들에겐 가라치지 맙시다.
10. 웹접근성에 의한 차별, 2010년에 줄어들겠죠?
11. 장애, 남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12. 장애인 차별, 자신의 기준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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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강자꼬마마녀 2009/12/24 09:02 Modify/Delete Reply Address
공공기관행사에서 보청기를 비롯한 편의를 제공 해야 하는줄은 처음 알았어요!!!
기껏해야 장애인 화장실이나 턱없는 것 정도;;라는 간단한 인식 밖에는 없었거든요.
하긴 공연장에도 자막이나 수화처리를 해주는 공연장은 못본것 같아요,.
소화시설이 없는 소극장도 허다하니 보청기가 있을리 만무 하지요 ;;;;ㅁ;;;
멀티라이프 2009/12/24 11:35 Modify/Delete Address
그렇긴해요..
법이 시행되고 매년 대상이 늘어나겠지만..
얼마나 많은 곳에서 지킬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